아주경제 윤소 기자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청주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전~세종~청주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22일 체결했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광역 BRT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 세종, 청주 광역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이 협약의 범위는 오송역~세종시~대전역 노선(이하 “대전역 노선”이라 한다)과 오송역~세종시~유성복합터미널 노선(이하 “유성터미널 노선”이라 한다)의 광역 BRT 운영에 관한 노선, 운영주체, 운영적자 보전방법과 관계기관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3조(대전역 노선) ① 광역 BRT 운영 시부터 2년간은 대전시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는 세종시가 참여하되 참여 비율은 대전시와 세종시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운영적자는 대전시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운영하는 기간에는 단독부담하고, 세종시가 참여하는 기간부터 유성터미널 노선 개통 전까지는 대전시와 세종시가 이용객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③ 운영적자 분담방식은 우선 각 시가 참여비율에 따라 운영적자를 부담하되, 이용객 비율보다 참여 비율이 낮은 시(市)가 상대 시(市)에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한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유성터미널 노선 개통 이후의 운영적자는 각자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용객 비율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적자, 이용객 비율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대전시와 세종시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유성터미널 노선) ① 외삼~유성터미널 도로개통 시부터 대전시가 대전역 노선의 세종시 참여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참여하되 그 비율은 대전시와 세종시가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②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전시와 세종시가 각자 부담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역할 및 상호 협력) ① 대전시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전역 노선의 광역 BRT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시행, 운송업체의 선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② 세종시와 청주시는 대전역 노선의 조속한 광역 BRT 운영에 필요한 노선 협의,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③ 국토부와 행복청은 대전역 노선에 광역 BRT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④ 대전시․세종시․청주시는 향후 충청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⑤ 국토부․행복청․대전시․세종시․청주시는 대전․세종․청주 광역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전․세종․청주간 광역 BRT 교통망이 확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⑥ 행복청은 광역 BRT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교통협의회를 통해 이견사항 등을 적극 조정할 수 있다.
⑦ 대전시와 세종시, 청주시, 국토부와 행복청은 이 협약에서 정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내용을 준수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효력발생) ① 이 협약은 각 기관을 대표하여 아래 서명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각자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