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미흡하면 최대 5배 이상의 벌금을 물게되며, 근로자는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골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는 현재 20곳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의 사업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겨 책임을 강화한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작업을 할 경우 기존에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사내 도급을 줄 수 있었으나 유효기간이 없는 문제점도 개선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건강에 장해가 생길 우려 등을 감안해 사내 도급의 인가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했다.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신청해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해 발생 위험이 커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했더라도 미흡하다고 여겨지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추가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피하거나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을 때 물게 되는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사망과 같은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근로자 보호에는 원·하청이 따로 없다는 점을 사업주가 인식해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