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2회이상 강제착색·비상품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 품질검사원 해촉은 물론 6개월간 재위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게 한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감귤에 대해서도 폐기하거나 가공 처리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행정 대집행을 하게된다.
도 관계자는 “예년처럼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며 “전국 공영 도매시장을 포함, 유사도매시장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확대해 나가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 46건, 강제착색행위 8건, 품질관리 미이행 10건으로, 이중 22건은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강제착색 3건 560kg, 비상품감귤 유통 17건 6100kg, 품질검사 미이행 2건 900kg이며 비상품 감귤 등 6140kg는 이미 반품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