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1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전혁 전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으며 동아닷컴도 자료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렸다. 이어 정 의원 등은 조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명단 공개에 동참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2심에서는 정 의원 등 9명이 8억19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박광진 전 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