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지난 4월 기존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논란을 빚었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7억원 미만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전설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 4회에 걸쳐 검토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종합·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적격심사기준(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 등을 정비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전문업체간 기술자 보유와 시공실적 및 경영상태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도 4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개정·고시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당초 10억으로 입법예고했다가 우선 4억원, 중장기적으로 7억원으로 조정안을 낸 데 대해 종합업계의 반대에 밀려 정책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등 건설업 업역체계 유연화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발주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경직된 칸막이식 업역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연화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실업체가 퇴출되고 능력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