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장기간 경기침체 및 취업난 속에서 기승을 부리는 특수거래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32개 업체(방문판매 21, 전화권유판매 5, 후원방문판매 5, 다단계 1)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판매업자 변경사항과 휴·폐업 신고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청약철회 등에 관한 고지 ▲판매업자 의무사항과 금지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지역 내 특수거래 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및 무등록 업체는 세종시청 일자리정책과(044-300-4044)로 신고가 가능하다.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