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다단계 등 특수거래 일제 단속

2015-10-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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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방문판매․다단계 등 특수거래분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단속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장기간 경기침체 및 취업난 속에서 기승을 부리는 특수거래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32개 업체(방문판매 21, 전화권유판매 5, 후원방문판매 5, 다단계 1)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판매업자 변경사항과 휴·폐업 신고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청약철회 등에 관한 고지 ▲판매업자 의무사항과 금지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세종시는 점검 결과, 사업장 소재지 불명의 경우에는 직권 말소 처리를 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지역 내 특수거래 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및 무등록 업체는 세종시청 일자리정책과(044-300-4044)로 신고가 가능하다.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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