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 세종시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 사진은 불법단속하는 모습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민단체, 세종시 옥외광고협회 소속 회원들과 합동으로 17일 불법광고물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가을 행락철 도로변에 난립한 각종 행사·축제 홍보용 현수막 등을 집중 정비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세종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현수막 중 다중 게재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가로정비담당(☏044-300-2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는 제1차 민관합동정비 186건, 제2차 민관합동정비에서 406건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