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기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핵심적 증거인 벽돌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정밀감정 결과, 이렇다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현장에서 수거된 벽돌에 대해 정밀감정한 결과 피해자 2명에 대한 DNA만 검출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받은 정밀감정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로부터 채취한 DNA 대조작업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벽돌에는 관련 단서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용인 수지 A아파트 104동(18층) 5∼6호 라인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을 통해, 8일 오후 집에 머물렀던 주민 명단을 추리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당 아파트 5∼6호 라인에는 주민 13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속해 DNA 채취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DNA 채취를 거부한 주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공개수사를 통해 캣맘 또는 길고양이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거나, 숨진 박모(55·여)씨와 다툰 전력이 있는 주민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사건의 실마리가 될만한 제보는 아직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며 "벽돌이 낙하하는 CCTV 영상과 조경수 나뭇가지가 부러진 위치 등을 토대로 벽돌 투척지점을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 캣맘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지고 20대 박씨가 다친 사건이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당시 고양이 집을 짓는 것을 도와주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