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고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7개 자치구(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 도봉, 강서, 양천)에 19.98㎢(서울시 면적의 3.3%)가 지정됐다.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시는 준공업지역을 물리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 재생형으로 구분, '개발을 통한 산업재생'과 '낙후된 주거지 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전략재생형은 준공업지역 중 지역중심지로 기능강화가 필요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산업거점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이곳은 전략산업 지정, 용적률 상향(400%→480%) 등 특화된 정비기준을 적용하고 SH공사의 사업참여 등으로 재생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주거재생형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화된 지역이 대상이며, 주거지역에 준하는 재생방안(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확대 적용한다. 또 역세권에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400%(현재 250%이하)까지 완화한다.
산업단지 재생형은 준공한지 40년 이상 경과한 G밸리, 온수산업단지는 단지별 특성에 따른 재생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자리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시는 재생과 활성화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법정계획인 '생활권계획'과 연계 및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제도를 정비한다.
또 준공업지역의 면적총량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산업 외의 용도로 전환된 지역(기반시설, 주거전환지역 등)은 준공업지역 지정과 연계한 단계별 해제를 추진한다. 특히 주거기능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소음·빛공해의 저감, 주거환경 유해용도의 관리 등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4만6000개 일자리 창출, 연면적 기준 약 10만㎡ 임대산업시설 확보, 청년주택 약 2700호 공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12우러 중 이번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3.3%에 불과한 작은 지역이지만 서울의 미래를 품고 있는 원석같은 존재"라며 "준공업지역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