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감사원이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KAI는 12일 “원가계산서를 허위 작성해 수리온 개발과 관련 부당이익을 정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KAI는 “아직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감사원 처분 결과를 통보받지 않았다”며 “결과 통보 시 가능한 모든 방법의 소명 및 구제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구제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 KAI가 부당하게 받은 금액이 54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KAI 등 22개 국내외 업체와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KAI는 기술개발을 총괄하며, 방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보상금을 나머지 업체에 전달해주는 '중개 역할'을 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KAI는 다른 21개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마치 KAI가 투자한 것처럼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방사청으로부터 230억원을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또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업체에 기술 이전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식으로 방사청으로부터 317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