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대신증권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계좌 개설 시 고객의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에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금융사고 사전 예방 및 고객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행정자치부, 경찰청, 법무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등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한다.
또 앞으로 기타 신분증으로 대상을 확대될 예정이다. 고객이 계좌 개설 시 창구에 제시된 신분증을 스캐너로 읽으면 신분증 내 고객정보 및 사진의 특징이 판독되며, 이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즉각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실시간으로 위변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응대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김종선 대신증권 업무개발부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대포통장 개설 등의 금융사고가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