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시스템 개선…15일 공청회

2015-10-1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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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구조, 낮은 특허수수료 등 중점 논의될 듯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시내면세점의 이익 환수분을 늘리고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시장재배적 기업의 면세점 신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난 9월 초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는 애초 시내면세점들이 얻는 이익 중 환수분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면세점 독과점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 문제도 중점 논의 과제로 추가됐다.

우선 이익환수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과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5%, 중견·중소 면세점은 0.01%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면세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춰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8조3077억원이었지만 특허수수료는 4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최근 특허수수료를 대기업은 매출액의 5%, 중소기업은 1%로 규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고가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특허를 주는 최고가 입찰방식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방안은 재계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최근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도 포함됐다. 독과점 형태인 면세점 시장 구조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현행 면세점 특허(점포) 수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6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골자다.

특허 수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미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상태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매출액 4조5779억원 가운데 롯데가 2조2914억원(50%), 신라가 1조3542억원(30%)을 차지했다.

TF 관계자는 "독과점 시장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들을 앞으로 추가 면세점 입찰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TF가 독과점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면세점 주무 부처인 관세청은 규모의 경제가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독과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척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TF는 오는 15일 대외경제연구원 주최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연말까지 확정될 제도개선 대책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했다.

현재 면세점 신규 특허는 전년도 대비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 허용되는 데, 서울과 제주 외에는 이 규정에 적합한 지역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세청 TF는 조만간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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