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fl123@]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수 겸 배우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영업에 이용한 모자판매 업체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A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수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수지모자'라는 상품을 판매한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즉각 항소했다. 당시 1심은 "성명권, 초상권 외에 수지의 이름과 초상에 대한 별도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방탄소년단, 軍 위문편지앱 '더캠프'에 내용증명…"초상권 침해 말라"DHC 모델 정유미 "초상권 철회·활동중단 요청"…홈페이지 홍보 여전 #성명권 #수지 #초상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