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fl123@]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수 겸 배우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영업에 이용한 모자판매 업체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A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수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수지모자'라는 상품을 판매한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즉각 항소했다. 당시 1심은 "성명권, 초상권 외에 수지의 이름과 초상에 대한 별도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당신의 초상권은 안전하십니까? 가상인간 '여리지' 초상권 논란, 아이린 닮았다? #성명권 #수지 #초상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