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은행권, 임금피크제 잇따라 도입

2015-10-08 18: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하는 가운데 은행들이 이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은 줄이는 것으로,  정년을 2년 연장할 경우 4년 동안 2년치 임금을 나눠 받는 식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대상 인원에게는 3년간 급여의 80%, 70%, 60%를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 노사도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 진입 연령이 특정 연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역량·직무경험·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가 다르게 적용된다. 성과 우수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게 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임금피크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예금·대출 업무를 하는 마케팅직으로 전환할 경우 50%까지 깎이는 기본급에 더해 영업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한적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외에 우리은행은 은행권에서 가장 빠른 지난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도 이미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은 한국SC은행과 일부 지방은행만 남게 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돼도 신규 채용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우리·하나·국민·기업·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이 채용한 정규직 신입행원은 2008년 1887명에서 지난해 1401명으로 25% 줄었다. 반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인원이 같은 기간 430명에서 858명으로 두 배 가깝게 늘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