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중 FTA 활용, 이렇게 준비하자' 설명회 개최

2015-10-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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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대한상의 제공]

 

정재호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사무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대한상의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한·중 FTA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설명회가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7일 세종대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대중 수출 및 투자기업 관계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중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FTA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협정 발효 이전에 한·중 FTA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FTA 협상 결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발표에 나선 정재호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사무관은 "한·중FTA 체결로 향후 146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 효과와 실질국내총생산(GDP) 0.96% 성장, 일자리 53,000여개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수출기업들은 100일 특별지원 등 관세청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해 한·중 FTA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형석 JS 관세법인 관세사는 '한·중 FTA 원산지 기준 및 활용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한·중 FTA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기업내 원산지 전담조직 구성,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중 FTA는 직·간접방식을 모두 활용해 원산지 사후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출신고 후에도 한·중 FTA 협정문에 규정된 3년간은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출거래 계약서, 원재료 구입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 따른 무역증명 실무에 관해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안은숙 대한상의 전문위원은 "기관발급 방식이 적용되는 한·중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전국상공회의소와 각 지역 세관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면서 "한·중 FTA는 양국 세관간 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원산지 정보가 확인되면 관세특혜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관세청은 원산지발급 시스템을 연계해 기업의 한·중 FTA 활용율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80%를 맡고 있는 상공회의소는 전자발급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기업 설명회, 전문 관세사 상담·컨설팅 서비스, FTA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확대해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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