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 불공정신고센터 운영…'최고합격률' 등 근거없는 광고 '감시강화'

2015-09-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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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건수 급증

부당광고 등 학원의 불공정 행위 적발에 날세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책가방을 멘 학생들이 바쁜 걸음으로 학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최고 합격률’, ‘최다 합격생’ 등 객관적인 자료없이 부풀려 광고하는 학원가의 상술을 단속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당광고 등 학원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접수된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건수를 보면 지난 2012년 8030건에서 지난해에는 827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학원 관련 피해구제 상담건수가 4124건에 달하는 등 예년 수준을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 신고대상 유형은 부당 광고, 가맹사업법 위반, 기타 불공정행위 등으로 정했다. 예컨대 학습효과 또는 실적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거나 다른 학원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처벌 대상이다.

또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도 제재 받을 수 있다.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학원의 상품과 비교,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른 학원의 상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해도 비방광고로 처벌된다.

특히 프랜차이즈 방식의 학원가맹본부도 이번 신고대상이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밖에 통신판매업자는 시·군·구청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중도해지 때 환불이 불가능 약관조항을 규정해서도 안 된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학원비 환불 거부 등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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