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다단계판매업체, 환급 지연배상금 이율 15%로 인하

2015-09-25 10:4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통신판매업자나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지연배상금 이율이 연 15%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 대출연체금리가 낮아진 점을 고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현행 연 20%에서 15%로 5%포인트 하향 조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일부 법위반 사항에 대해 그간 영업정지 기간이 지정되지 않았던 것을 보완,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을 개정안에 담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