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추석 연휴 전 23·24일에 서해·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여 중국어선 19척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안전본부는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인천,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등 5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해군과 합동으로 이번 특별단속을 펼쳤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조업 일지를 축소 기재하거나 선박국적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톤(t) 수에 차이가 나는 등 규정을 위반해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칭다오, 독일 아시아 축구기지 건설애플 아이폰6S, 6S 플러스, 1차 출시 12개 지역 판매 시작 #국경절 #중국 어선 #중추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