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특위는 23일 교육부의 ‘2015 역사과 개정교육과정’이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갑작스레 변경됐다며 7단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소주제 명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어 ‘정부’가 삭제돼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고자 하는 뉴라이트 학자들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교육부가 심의회 보고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연구책임자와 구두로 협의한 결과라고 답변했다며 검정제도 하에서도 이렇게 정부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국정으로 바뀌었을 때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서술될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임시정부를의 법통 계승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것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전문에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이후 매일 같이 대학 교수, 교사,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 선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 발표로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겪는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역사 갈등을 야기하는 교육과정개정 고시를 철회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성취기준 해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수립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어 임시 정부의 법통과 헌법을 부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소주제명과 성취기준, 학습요소에 대한 임시 정부를 명시하고 있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3․1운동 이후 전개된 다양한 민족운동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해 192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국내․외에서 꾸준히 전개된 민족운동을 학습하도록 해 특정 시기를 제외하거나, 독립운동사를 축소한 것은 아니며 현행 2009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는 ‘학습요소’ 자체가 마련된 바 없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반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는 해당 단체명이 학습요소로 제시돼 있어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