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범부처 관련기관 1600여명과 17개 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에 많은 소비가 이뤄지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1곳)△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8곳)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9곳) 등이다.
대표적으로 경기 용인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보고 하지 않은 ‘스테이크 소스’ 2700kg(135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했으며, 그중 78kg는 표시 없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강원 원주시 소재 B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순두부 등 3개 제품 538kg(314개)의 유통기한을 5~7일 늘려 표시‧보관 중에 적발됐다.
또 경기 안산 소재 C업체는 작년 10월부터 관할 지자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마트 내에서 조미김을 즉석으로 구워 판매(1억원 상당)하다가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