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분교수의 아주 특별한 수업' 편에 따르면 인분교수인 장 교수는 피해자 A씨(29)에게 속칭 ‘비호감 행위’를 하면 오줌에다 똥을 먹게 했다.
피해자 A씨는 “오줌은 30번, 똥은 15번 정도 먹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를 똥과 오줌을 먹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바로 가스였다.
장 교수는 피해자의 얼굴을 씌우고 거기에 가스를 주입했고 피해자 A씨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이것은 살인 행위”라며 기가 막혀 했다.
인분교수 징역 10년에 대해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분교수 징역 10년에 대해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인분교수 징역 10년에 대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짐승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인분교수 징역 10년에 대해 장씨는 자신이 대표인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인분교수 징역 10년 인분교수 징역 10년 인분교수 징역 10년 인분교수 징역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