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채와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 파산 자격 및 절차는?

201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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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사업실패로 부인과 이혼 후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는 P씨는 신용카드 신용대출 등 각종 채무 8000만원을 떠안고 있다. 더구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취업마저 어렵게 되면서 저녁에 대리기사 일을 하며 소득 대부분을 자녀 양육비로 보내주고 있어 대출이자는 고사하고 생활고와 채무독촉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자신의 통장조차 만들 수 없었던 P씨는 최근 개인회생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월 20만원씩 총 12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 받는 것으로 인가 결정 되면서 실낱 같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p씨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약2주 동안은 계속되는 채무독촉으로 심적 고통이 컸으나 곧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채무독촉과 추심에 대해 금지명령 과 중지명령 등이 시작되자 빚 독촉에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최근 이처럼 사업실패, 투자실패, 빚 보증, 실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도한 빚으로 법원을 찾아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 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사금융이용자(사채지인에게빌린채무)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사채나 지인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된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 생활이 가능해진다.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
(문의 1600-8072)

[김동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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