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는 다음달 13일까지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종안에 담기는 지역구 숫자는 현행(246개)대로 유지되거나 큰 변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제시되는 지역구 숫자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도 자동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수는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확대돼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또 다시 충돌할 수 있다.
이어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지역대표성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존중하는 최종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획정위가 제시한 지역구 숫자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된다면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수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해 온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최소 2곳, 경남·부산 각각 1곳, 강원 1곳, 전남·전북 각각 2곳씩, 광주 1곳이 줄어들 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여야가 각각 강세를 보이는 영·호남이 각각 4~5석씩 엇비슷하게 줄어들게 된다.
획정위는 앞으로 자치구·시·군의 분할·통합을 논의할 '구역조정소위원회'와 선거구 내 읍·면·동 경계 조정을 논의할 '경계조정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를 가동해 구체적인 획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