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폐기해야할 장례식장 근조화환을 재판매한 혐의(사기)로 이모(55)씨 등 화환판매 및 재활용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화환이 재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씨 등에게 화환을 제공한 장례식장 운영자 오모(51)씨 등 8명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3년 초부터 최근까지 이 지역 일대 장례식장에서 폐기처분해야 하는 화환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화환재활용 업자 박모(48)씨 등에게 개당 5000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화환 재활용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년여간 약 7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근조화환 재활용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