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우선 도와 시·군, 도 가축위생연구소, 방역지원본부, 축협 등 19곳에 상황실을 조기 설치, 24시간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또 긴급 역학농가 조사를 실시, 논산 지역 2개 농가가 전남 나주 농가에서 새끼오리를 공급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5일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중 한 농가가 지난 8일 전남 나주 농가에서 새끼오리를 분양 받은 만큼,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임상관찰을 강화하는 등 집중관리를 실시 중이다.
철새도래지 인근 6개 지역 가금류 사육 646농가와 AI 반복 발생 39농가, 밀집 23농가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예찰 및 소독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및 테마별로 맞춤형 점검도 진행한다.
도는 이와 함께 가축방역기관 등 각 주체별로 책임성 있게 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담토록 하고, 농가 중심의 차단 방역을 중점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방역 및 소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초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밖에 AI 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를 위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으로 ▲철저한 축사 소독 진행 ▲의심축 발견 시 신속 신고 ▲모임 자제 ▲추석 명절 귀성객 축산농가 방문 금지 등을 안내한다.
오형수 도 축산과장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동시 발생한 지난 2014∼2015년 살처분 보상금 등 도내 직접적인 피해가 114억(추정) 원에 달하는 등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매일 농장에 대한 소독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도 상황실(1588-4060)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