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와 각 25개 자치단체가 무기계약직원의 최저임금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무기계약직(공무직) 임금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서울시청의 공무직 1호봉과 25개 구청 공무직 1~3호봉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측은 "9월 중 임금단체협상 뒤 인상분을 앞서 1월부터 소급 적용토록 협약에 명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전달까지 1~8월에 주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명백하다는 게 정청래 의원의 주장이다.
25개 구청 공무직(무기계약직)의 경우 노조와 구청간 단체협약으로 모두 동일임금을 지급 중인데, 여비와 급식비 두 항목만 제외해도 공무직 3호봉까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된다.
각 자치단체들은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임금지급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옛 안전행정부 '201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일당은 노임단가의 범위 내'서 지급토록 했다.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는 일급 8만7805원으로 월급으로 환산 땐 229만3905원에 이른다. 서울시 공무직 6호봉이 받는 수준이다.
정청래 의원은 "공공영역 현장 일선에서 가장 땀 흘리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무원 사회의 임금구조가 이렇게 엉망으로 개선에 지차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