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하중동 레미콘공장 설립 불허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처분취소 결정을 받았다”며 “시는 즉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각계의 의견청취와 법률자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참고해 레미콘 공장 행위허가 변경 신청 건을 신중하게 검토 불허결정을 내렸었다”며 “하중동 레미콘 공장 설립반대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해당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조벌,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등 관광 및 친환경사업 등에 대한 악영향, 비산먼지 증가로 인한 농경지 및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 레미콘 차량 및 대형화물의 유출입으로 인한 위험성,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 등을 주된 근거 공장 설립을 불허했으나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