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1차 유사성행위, 2차는 모텔서 성매매 '풀살롱' 적발

2015-09-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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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17일 룸살롱과 성매매를 합친 속칭 '풀살롱' 영업을 한 유흥업주 김모씨(42)와 직원 이모씨(21), 성매매 여성 2명, 모텔주인 최모씨(64) 등 5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대형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최근까지 1인당 35만원을 받고 술을 팔고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가 1차로 룸내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나서, 2차로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로 이동해 성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단속을 피하려고 남성 손님은 정문 승강기를, 여종업원은 후문 승강기를 타고 따로 모텔로 이동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영업장부, 유흥주점 및 모텔 내 CCTV, 업무용 휴대폰 분석을 토대로 불법영업에 따른 이익금을 파악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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