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국민들의 수사이의 신청, 경찰은 100개 중 4개만 인용

2015-09-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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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이의는 2.7%만 시정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사이의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 하더라도 채택되는 경우는 4.2%에 불과하고, 수사중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2.7%만 받아들여졌다.
 

[표=서울경찰청 제공]


최근 3년간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에 심의한 674건 중 28건만이 국민들의 제기한 이의가 인정됐으며 나머지는 전부 이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또한 최근 3년간 편파수사, 부실수사에 대한 문제제기 299건 중 8건만이 수사 중에 시정조치 됐고, 나머지 97.3%는 이미 수사가 끝난 다음에 심의가 이뤄져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이의가 받아들여진 대부분의 경우 주의조치로 끝나 경찰관의 잘못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청문통보를 한 1건도 경찰관 징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웅래의원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의 인용률도 낮고, 인용이 되더라도 아무도 그 인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질의하면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제도 실효성을 갖추도록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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