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17일 조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편취 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인 김모씨에게 "내가 전두환 대통령의 조카인데 홍콩에서 들여 올 자금 수천억원을 관리할 예정이며 국내 대기업을 인수하고 당신 사업에도 투자하겠다"고 해 19차례 걸쳐 총 2억9964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