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고위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한편, 백군기 의원은 지난 6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스티브유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