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 건축’이란 민법 제242조에 따라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특별한 관습이 없는 한 대지 경계로부터 50㎝ 이상 거리를 둬야 하나,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등을 위해 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 이내로 근접해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 조례안에서는 기존 건축 조례에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만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던 것을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다만 맞벽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 대지에 기존건축물(조례 개정 이전 주요 구조가 내화구조인 건축물로 한정)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금까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오던 맞벽 건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우리시 도시 미관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