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은 트렁크 속 여성 시신 사건을 강도·살인으로 판단,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현상금도 내걸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4일 주모(35·여)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김일곤(48)씨를 공개 수배했다. 현상금은 1000만원이다.
김씨는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혔고 차량 내부에서 지문과 DNA 등이 발견됐다.
키 167㎝에 마른 체격인 김씨는 범행 당시 검은색 정장 상·하의에 흰색 셔츠를 입었으며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녔다. 그는 범행 후 검은색 티셔츠로 갈아입고 어두운 색 배낭을 메고 돌아다녔다.
김씨는 주씨의 차량으로 이동하다 어딘가에서 주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닌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11일 오후 2시 40분께 성동구 홍익동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하고는 시신에 불을 붙이고 달아났다.
당초 경찰은 주씨의 시신에서 특정 부위들이 잔혹하게 훼손된 점 등으로 미뤄 애인 등 면식범의 원한 관계에 의한 소행으로 봤으나 현재로선 강도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돌렸다.
김씨는 강도, 특수절도 등 전과가 22범에 달해 도주에 능한데다 현재는 1만원짜리 선불폰을 갖고 다니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