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 명절 지원…"체당금 1주일이내 신속 지급"

2015-09-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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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1주일 이내에 체당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9월 추석이전에 체당금이 청구되면 1주일(법정 처리기간 14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영 사정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에게는 5000만 원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도 시행한다.

아울러 월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었던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액체당금 청구는 지급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체불사업주 융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체불근로자가 추석 명절을 따듯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30여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19만여 명의 근로자가 8539억원에 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체불임금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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