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CNN 유튜브 공식채널]
아주경제 조가연 기자 =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한 페덱스 “한국 국민에 사과”
앞서 7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생화학무기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페덱스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1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따르면, 페덱스코리아는 지난 달 10일 대표이사 명의로 공공운수노조에 공문을 보내고 “최근 사안으로 국내 직원, 고객,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페덱스코리아는 이 공문에서 “페덱스는 미국 국방부의 실수로 의뢰된 배송물을 알지 못한 채 운송했다. 배송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됐는지 알았다면 의뢰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고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페덱스는 올 6월 이번 사안을 알게 됐을 때 미국 군사연구 시설에서 발송되는 모든 화물 운송을 즉시 중단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선별물질'(select agent)로 분류한 모든 배송물 운송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페덱스코리아는 탄저균 운송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없으며 이번 운송과 관련해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직원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문을 받은 공공운수노조는 고발을 취하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페덱스코리아 소속 노동자들이 고발 취하의 뜻을 전해왔고 현재 사측과 노조 측의 논의가 진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배송 안전 문제에 대한 페덱스코리아 측 입장에는 여전히 우려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페덱스코리아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지휘로 마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이 취하됐다고 해서 공소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므로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