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안양지청 고객지원실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예방과 함께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지도하기로 했다.
특히 체불임금 건은 가급적 추석 전에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내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관내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