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13개 사업장에서 30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돼 이 중 1개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제한·과태료를 부과하고, 12개 사업장은 시정지시했다.
위반사업장(13개소)의 업종별 유형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5개 사업장, 농축산업 2개 사업장, 건설업 1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농축산업(위반율 50%)과 건설업(100%)의 위반 사업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철우 지청장은 “이번 집중 지도·점검의 목적이 불법 체류를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과태료부과 등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