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한·중 FTA, 불법어업방지 조항 누락...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진전 없어

2015-09-10 14:2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서두르기보다 국내 산업 피해대책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중 FTA가 불법어업방지 조항을 누락하고,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에 진전이 없어 중국의 일방적인 개방보다 못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FTA의 조기 발효 주장 배경에 대해 '중국이라는 거래성장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기회 확보'라는 근거를 들고 있다.

다른 경쟁국들보다 앞서 중국과의 FTA를 성사시켜 국민과 기업이 한중 FTA의 성과, 즉 한국에만 부여되는 추가개방, 추가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보다 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한·중 FTA가 중국의 자발적인 상품 관세 인하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6월 1일부터 중국 내수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수입품의 관세를 바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인기 수입품의 관세를 추가 인하할 예정인 상태라는 점에서다.

즉 한·중 FTA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는 20년 장기철폐, 현행관세유지 등으로 보호했던 품목, 화장품과 기저귀 등을 전 세계에는 자발적으로 전격개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한·중 FTA를 통해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상당부분 근거가 없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중 FTA 개성공단 규정도 타 FTA에 비해 원산지 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적용 품목을 일부 확대한데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한·중 FTA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북한지역 생산, 가공 제품 전체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나 원산지 증명 의무를 완화하는 규정과 같은 획기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한·중 FTA에서 한국산 인증을 받으려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5단계 이상의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소 3~4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불법어업 방지 조항 누락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오 의원은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업 피해액을 연간 2900억에서 4300억원(2012년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치어 등 미래 수산자원을 고려하면 연간 피해액을 1조 2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으로 추산하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지도 못한 한·중 FTA가 국민의 기대 수준과는 한참 뒤진 실망스러운 협상 결과라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정부는 정식서명을 마친 한·중 FTA에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에 조기비준만 강요하고 있는데 이런 부실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근거없는 낙관만으로 국회를 압박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도 품목만 확대되었을 뿐 국민이 기대한 획기적인 내용이 없고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한 불법조업 금지 조항도 없다"면서 "비준을 서두르기보다 한·중 FTA의 실익을 다시 따져보고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마련 등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