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속초해양경비안전서는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항해한 혐의로 박모(42)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전날 지인의 9.77t 어장관리선을 빌려 속초 동해안 양식장에서 승선원 3명과 조업을 했다. 그러나 해경에 승선원이 6명이라고 등록해놓고 정작 선원 3명만 탑승시켰다. 해경은 전날 오후 9시께 입항한 A호를 검문해 승선원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관련기사동해해경청, 대게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 시행김환경 동해해경서장, 울릉도ㆍ동해 북방해역 해상 치안 점검 #변동 #속초해경 #승선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