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3kg 이하 수입 특송화물에 적용될 과세운임 인하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당장 다음 달부터 과세운임이 낮아지면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세금도 덜 붙어 물품가격이 싸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10월부터 3㎏ 이하 수입특송화물에 적용되는 과세운임을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임 인하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6차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안건으로 당초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다.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구입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의 품목별 관세율이 곱해져 세금이 산출된다.
면세범위 총 과세가격은 15만원 이하인 자가사용물품으로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인 상용샘플이 포함돼 있다. 자가사용물품 가격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선편 소포 우편요금을 적용하되, 초과할 경우 과세운임표에 따라 운임을 부과해왔다.
해외직구는 배송대행업체가 여러 구매자의 물품을 모아 묶음 배송하는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과세운임표에서 정한 운임이 실제운임보다 높게 책정되는 부작용이 쟁점으로 부각돼 왔다.
현행 20만원이 넘는 특급탁송화물은 해외 구매가격과 과세운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출되고 있다. 해외직구 중 80% 이상이 3kg 이하의 물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과세운임 인하는 수입 세금을 상당부분 낮추게 된다.
예컨대 미국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3kg짜리 물품을 직구할 경우 과세운임은 5만1000원이나 1만5300원으로 낮다. 과세운임이 낮아지면 납부할 관세도 줄어 세율 35%인 물품에 대한 5355원의 세금이 인하되는 셈이다.
결국 과세운임을 낮추면 세금이 덜 붙고 물품가격도 싸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관세청은 과세운임 개정에 따라 연간 1123만건(목록통관 건 제외)의 특송물품 중 해외직구를 포함한 40만여건의 특송물품이 세금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변동욱 관세청 법인심사과장은 “병행수입·해외 직구 등 대안수입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가격 체감도를 높이고 소비 심리를 자극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3개월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며 “해외직구가 활발한 3kg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