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일부 사업을 법령에 따른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편성했다.
3억원 규모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해 시행한 것이다.
시의회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이은방의원은 "윤장현 시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을 요한다는 이유로 의회 승인도 없이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은 극히 유감이다"며 "시장이 재발방지 약속과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 사업은 문화전당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전당 개관일에 맞춰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의원들과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법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며 "시장의 지시로 급조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광주시는 U대회를 위해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부설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시 부담 사업비 30억원을 시의회 심의와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해 논란을 빚었고 사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