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는데…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집중단속'

2015-09-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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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25일까지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

농산물 등 1차식품 친환경포장 조사도 실시

[출처=환경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현장단속에 들어간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국 지자체 현장 점검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하고 위반제품 제조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행 포장기준을 보면 식품·화장품 등 종합선물세트의 경우는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이 한 번까지 허용된다.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포장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포장교육 실시 및 근본적인 포장개선이 이뤄진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다.

환경부가 지난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단속한 결과를 보면 종합선물세트가 전체 과대포장 위반 제품 77건 중 41.5%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농산물 등 1차 식품에 대한 친환경포장 조사를 15일부터 25일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과일 선물세트 등에 띠지‧리본 등 부속포장재의 사용여부, 골판지 포장상자의 압축강도 등이 점검 대상이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포장폐기물 억제를 위해서는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포장개선이 필요하다”며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과 실천협약 이행 여부가 친환경포장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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