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현장단속에 들어간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포장기준을 보면 식품·화장품 등 종합선물세트의 경우는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이 한 번까지 허용된다.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포장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포장교육 실시 및 근본적인 포장개선이 이뤄진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다.
환경부가 지난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단속한 결과를 보면 종합선물세트가 전체 과대포장 위반 제품 77건 중 41.5%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농산물 등 1차 식품에 대한 친환경포장 조사를 15일부터 25일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과일 선물세트 등에 띠지‧리본 등 부속포장재의 사용여부, 골판지 포장상자의 압축강도 등이 점검 대상이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포장폐기물 억제를 위해서는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포장개선이 필요하다”며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과 실천협약 이행 여부가 친환경포장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