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유형은 문자메시지에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휴대전화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보안을 점검해야 한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등은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금융사기이므로 응해선 안된다.
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입증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해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