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문자사기 유의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반송하겠습니다”

2015-09-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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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9일 최근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문자를 사칭한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유형은 문자메시지에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다.

휴대전화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보안을 점검해야 한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등은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금융사기이므로 응해선 안된다.

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입증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해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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