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전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도시특별법 제16조2항은 이전대상 제외부서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만 규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전대상 제외부서로 관련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경제·사회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청사에 정착한 상태에서 업무연관성이 많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전하지 않는 것은 정책과 업무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미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이전고시도 마무리해야할 것이다. 명확한 이전고시를 통해서만이 정부 조직과 업무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특별법 제1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