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옥상용 승강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2015-09-08 18:4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건축사 A는 판매시설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듣고 공동주택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공동주택에서 장애인 승강기는 용적률, 건폐율이 산정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라고 답했다. A는 공동주택에만 용적률과 건폐율에 산정되는 사유라도 알고 싶었지만 '원래 법이 그렇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용도변경 도서가 간소화되는 등 건축과정에서 국민 편의가 향상된다. 기존 공장의 도로폭 기준 완화 등 건축 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 시설들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됐으나 공동주택에 용적률 산정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포함돼왔다.

옥상층에 설치되는 승강기 승강장을 층수와 용적률 산입에서 제외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승강기 승강장을 옥상에 설치할 경우 옥상층도 층수에 더해지고, 승강기 바닥면적은 용적률 적용을 받는다.

또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고, 디자인 색채 등 주관적인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가 폐지된다.

법령 제·개정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해도 자연재해 등 반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규모 내에서 개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 중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장에서는 화재 안전을 고려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두 축사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시켜 공간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사 시설 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기존 건축물에 한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은 내년 말까지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지만, 3000㎡ 이상으로 증축 시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년 말까지는 4m에 접해도 증축이 가능토록 했다.

건축물 신축 시 해당 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건축주가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문화재의 보호 및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건축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해 건축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축물 철거신고 기한도 기존 7일 전에서 3일 전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