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체제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난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원 기준선 상향, 현실적인 주거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현실에 맞게 개선된 제도다.
이와 관련 시는 그동안 사회복지기관·단체·통장·과천시 무한돌보미·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맞춤형복지급여 홍보와 함께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582명이 맞춤형급여를 신청했으며, 이 중 133명이 수급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기존수급자보다 15%가 증가한 수치로 연말까지 3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