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경찰치안보조 인력으로 협력단체인 상주모범운전자회와 상주녹색어머니회의 정기 지원돼온 상주시 예산이 다가오는 2016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전면 지원중단 될 위기에 따라 본 지원을 지자체 조례제정에 삽입해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설명회다.
남영숙 시의장 등 시의원들은 “검토기간을 갖고 지역발전에 자발적 봉사단체인 만큼 상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7월경 상주지역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이미 조례로 제정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