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한 모범음식점 2000건 넘어

2015-09-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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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최근 5년간 전국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범음식점 지원에는 5년간 608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모범음식점은 총 2162건에 달했으며 이 중 805건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1년 479건에서 2014년 54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22건이 적발돼 계속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년간 374건(17.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72건(17.2%), 대구 206건(9.5%), 부산과 인천이 각각 143건(6.6%)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위반이 514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위반과 ‘건강진단’미실시가 각각 383건(17.7%)으로 뒤를 이었으며 ‘영업허가 등 위반’이 356건(16.5%), ‘기준 및 규격 위반’ 321건(14.8%), ‘시설기준 위반’ 140건(6.5%) 순으로 집계됐다.

법령위반으로 인한 지정 취소 현황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모범음식점의 지정 취소 건수는 2011년 182건에서 2014년 228건으로 늘어나 올 상반기까지 5년간 805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2건(17.3%), 대구 97건(12.0%), 서울 84건(10.4%), 전북 63건(7.8%), 부산 58건(7.2%)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에는‘세제지원’이 약 107억 원, ‘물품지원’ 약 141억원, ‘융자지원’ 약 1733억원, ‘기타 지원’이 73억원이었다.

인 의원은 “모범음식점은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세제, 물품, 융자 등 다방면의 혜택이 따르는 만큼 일반음식점에 비해 높은 영업윤리도 요구된다”며 “일부 업주들 위반 사례가 매년 수백 건에 이르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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