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징수활동은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천시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인천시는 올해 체납 징수활동을 벌여 총 33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9월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010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415억원이다.
아울러,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압류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자 850명(253억원)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舊 신용불량자) 등재를 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7명(86억원)은 12월 중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조치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조사과정 중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결손처분)해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하반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