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용 잠수선 수압시험, 그동안 시험기준 이하로 했다

2015-09-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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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해수부 고시에는 최대수심 2배 깊이 수압강도 규정

한국선급, 규정 무시하고 1.5배 깊이로 수압강도 시험

▲홍문표국회의원[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제주도 등 해안관광지에서 성황 중인 수중잠수선에 대한 수압강도시험이 정부 고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채 허술하게 시험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중으로 직접 관광객이 잠수선을 타고 바다 속을 체험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자칫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이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한국선급의 관광잠수선 수압시험 실시현황자료’에 따르면, 4개 잠수선의 수압시험에서 적용해야 할 수압기준이 해양수산부 고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시험을 하고 합격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고시 ‘잠수선기준’제5조에 따르면, ‘최대잠수깊이에 상당하는 수압의 2배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최대 잠수 깊이가 10미터일 경우, 최소 20미터까지 잠수하여 그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선급의 수압시험 실시현황자료에 따르면, ▲A잠수선은 최대 잠수깊이 40미터로 80미터 지점에서 수압강도시험을 했어야 하는데도 60미터에서 수압시험을 했으며, ▲B잠수선 역시 최대 잠수 깊이 40미터로 80미터 지점에서 시험을 하지 않고, 60미터 지점에서 시험을 했다.

 ▲C잠수선은 최대잠수깊이 51미터로 102미터까지 내려가서 시험을 하지 않고, 76.5미터 지점에서, ▲D잠수선은 최대잠수깊이 20미터로 40미터 지점이 아닌 30미터 지점에서 수압시험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모두 합격처리 됐다.

  문제는 한국선급의 수압강도시험 결과표에 ‘선주의 요청 또는 선주와의 협의’로 잠수 깊이를 결정하고 시험을 진행했다고 버젓이 기재됐다는 것이다.

 잠수선을 이용하는 일반 관광객은 직접 바다 속에 들어가 체험하는 것으로 어느 선박보다 안전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부실하게 관리되었다는 증거다.

  홍문표의원은, “안전과 관련된 제도, 규칙은 엄격하고 까다로울수록 국민의 안전에 한발 더 다가서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겨 이와 같은 허술한 시험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관련 고시의 기준을 2배에서 1.5배로 완화하도록 개정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선급의 잠수선 수압시험의 관행적 기준에 맞춰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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